국방부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체복무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기존에 쓰여온 대체복무 관련 용어를 쓰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라는 단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 및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에 관한 정부의 법률안.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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