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기존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을 2.5%로 늘린다.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규모 100억원, 융자한도 2억원, 보증비율 100%는 작년과 같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 시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운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원 첫 해 20억원 출연, 4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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