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전세 걱정을 줄이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과 지난 8월 체결한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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