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총 6000만원 규모의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연리 0.9%로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기간과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강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앞서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지원을 받아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5일까지며,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18년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강동구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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