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24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지정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은 모두 52곳이 돼, 현재 고용노동형 259개, 산림형 49개, 국토교통형 등 총 437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형 지정은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고려해 이뤄졌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얻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비와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화 지원비로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명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은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게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 사업성과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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