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들어갔다.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개년간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8개 수수료는 증권대행수수료(기본),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11월부터 사회적기업 등에 연간 약 1.43억원(단, ’18년도는 0.3억원),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에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선다.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주총회 모습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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