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바꾸는 등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한다.

조폐공사는 18일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 기준’에서 ‘품목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 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 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 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집단마을)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 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법으로 50%로 돼있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 비율을 5년 연속 9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한만규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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