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도서관에서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6년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에 모인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동조합 당사자들 및 전문가들이 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적극 개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3개 기관 및 단체가 협동조합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 결과 58개가 모였다. 전문가들이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간담회를 거쳐 10대 과제를 선정됐다. 이는 시급성, 효과성(영향 정도), 난이도(협동조합 내외부의 동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사항으로 △서면투표?전자투표제도 도입 △성립정족수 불산입제도 도입 △해산간주?해산명령제도 도입 ▲진입장벽 해소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상조사업 인정 △영농?영어협동조합의 농어업경영체 인정 △안마사 협동조합의 인정 △협동조합 액설러레이터 인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등록면허세 감면 △공증면제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출연 인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토론회에서는 서면투표?전자투표제도 도입, 성립정족수 불산입제도 도입, 해산간주?해산명령제도 도입 등 10대 과제가 논의됐다.

기본법 개정사항으로 꼽힌 사항 중 서면투표?전자투표제도는 ‘1인 1표제’라는 핵심 원칙에서 비롯됐다.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200인 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현장투표가 아닌 서면?전자투표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요구다. 성립정족수 불산입제도는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에서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총회 성립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바꾸자는 의견이다.

해산간주 및 해산명령제도는 5인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자율설립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다.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경우 ‘휴면’ 상태 간주하고, 불법한 목적으로 조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서 해산을 명령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도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맡은 변철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박사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국 1만 3000개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돼 양적 성작을 이뤘지만, 그 중 절반은 휴면 상태”라며 “기본법 재정비를 통해 총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존속의 필요성을 살펴 협동조합의 현황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진입 장벽 해소로는 상조사업, 농어업법인, 안마사 협동조합 인정 등이 거론됐다. 특히 상조사업 인정이 시급한데, 현재 법률상 상조업은 상법상의 회사만 가능하며 2015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는 “상법상 회사만 상조업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주식회사 한두레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자본금을 갑자기 5배나 높히라는 건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한겨레두레는 조합원 3000명의 탄탄한 협동조합이며 그동안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15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러온 것 등을 고려해 상조업을 하는 협동조합 만큼은 자본금을 3억원으로 개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이사장,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변철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박사,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왼쪽부터)가 참석했다.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및 공증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인정이 꼽혔다. 무엇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협동조합 특성상 소액의 출자금 변경에도 등기를 해야 하고 각종 공증에 드는 비용도 상당한데, 과도한 세금은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다.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잦은 출자금 변동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최소 연 40여만 원에 달하고, 조직변경시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협동조합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과세로 보인다”며 “그동안 협동조합의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수십억 원의 재산이 취?등록세로 납부된 만큼, 해당 부분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을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 제도 개선에 대해 말하면 ‘협동조합은 자립이 원칙인데 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당사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몇 사항만 개선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당당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등에서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알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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