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2018년도 제3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이번에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도는 지난 1일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2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 하자 등을 이유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통합지원기관’ 상담·컨설팅을 의무화했다. 또한, 신청 후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 보완 작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과부하 등으로 전산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접수를 하는 게 좋다.”라며 시스템 신청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신청 서류 보완 후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11월 2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대상을 확정하고, 11월 23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 수여식과 의무교육은 12월 3일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해마다 3회에 걸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2018년 최근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106개,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70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13개가 활동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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