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피신해있는 로힝야 족 모녀. (사진 출처: Tomas Munita, The New York Times)

“로힝야족 학살은 잔인한 인종 청소작업이었고, 무장 세력의 어떠한 위협과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었다.”

유엔 진상조사단이 미얀마 서부 민치, 라카인 지역에서 1년 전 자행된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을 학살은 미얀마군부가 저지른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였다는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444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75만 명 이상의 로힝야 이슬람교도들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게 한 잔학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얀마는 군부가 잔학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다만 국경 경비대와 몇몇 마을에 대한 로힝야 무장세력의 공격에 군대가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마르즈키 다러스만(Marzuki Darusman)은 “조사 결과 살인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극악무도한 잔혹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군대는 조직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했고 특히 살해의 표적을 어린이들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의 잔혹성은 그들이 대량학살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다는 결론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는 게 위원회의 전언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다러스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민간인 살인이 테러 때문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며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하거나 사람들을 산 채로 태우는 행위는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폭력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군수장을 포함한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국제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가 미얀마에 무기금수 조치를 도입하고 여행금지, 자산 동결 등 개인에 대한 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군의 개혁과 장성들의 정치적 위세를 종식시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타트마다우(Tatmadaw) 지도자들을 교체하고, 민간 감시 하에 둔 군부를 둬야하며 국회에 대한 장성들의 장악력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의 크리스토퍼 시도티(Christopher Sidoti)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헌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가수장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도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를 중지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는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의 토대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없다.”

조사단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지속된 학살 행위에서 최소한 1만 명이 사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인종 집단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피해자 및 목격자들과 875건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은 북부 라카인 마을의 40%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을 보여준다고 NYT는 밝혔다.

https://www.nytimes.com/2018/09/18/world/asia/myanmar-united-nations-rohingya-genoc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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