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박수치고 있다.

남북이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연습을 일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된다.

남과 북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식에 참여해 각각 서명했으며, 두 정상은 뒤에 자리해 이를 지켜봤다.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에 서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크게 5가지 핵심 논의가 담겨 있다. 먼저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둘째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를 완전히 철수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및 역사 유적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셋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넷째로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관리 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됐다.

사진제공. 청와대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