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진재성 기자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진재성 기자

협동조합연합회 공제 대상을 연합회 소속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를 출자금 한도가 아닌 회비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법은 2014년 개정되면서 연합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재난,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회원의 조합원은 대상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도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조합원 대상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해지면 공적인 사회보험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 안에서 자조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또한 다른 법령이 모두 공제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에 근본이 되는 상호부조를 활성화 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혁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 개정 추진단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혁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 개정 추진단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진재성 기자

이날 입법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발족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혁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소외, 배제, 차별이 아닌 포용,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공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훨씬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높은 물가와 금리인상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 공제를 회원으로 한정한 규정을 바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연합회들이 협동조합 공제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추진단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족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협동조합 공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17세기부터 시작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전해왔다”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아 타법과의 제도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협동조합 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향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토론회를 강원, 부산을 시작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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