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숍인숍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판매대는 넓이 1.2m, 높이 1.8m 크기의 이동식 진열대로, 판매대를 이용해 공정무역 제품 판매가 가능한 도내 유통매장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도는 예산 1500만원을 들여 10개 매장을 선정해 매장당 이동식 판매대 1개와 30만원 상당의 판매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과 프로모션용 공정무역 제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정무역 제품을 월 6만원 이상, 최소 6개월간 유통해야 한다.
희망 업체는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내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업체의 공정무역 제품 유통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불공정한 무역체계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국제시세보다 높은 정당한 가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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