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연대신협)이 금융위 인가를 받지 못한채 해산했다.

연대신협 이사회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공간채비에서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8월 31일 열린 (가칭)사회연대신협 해산 총회.
8월 31일 열린 (가칭)사회연대신협 해산 총회.

연대신협은 ‘사회적 은행’을 표방하며 추진됐다.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을 조합원으로,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을 갖고 금융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은행의 형태로는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그중에서도 단체신협)을 정했다.

신협 설립은 2020년부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도해 진행했으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출자금을 낼 설립동의자(조합원)를 모집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인 ‘공동유대’의 범위는 연대회의 회원으로 설정했다.

그렇게 170여명의 설립동의자(조합원)가 3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7월에는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창립총회까지 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협중앙회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체신협 인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대회의가 전국 단위 조직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신협으로는 인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전국 단위로 단체신협을 인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연대회의가 주도하는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단위 주체가 주도해 새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연대신협 설립을 위해 모인 출자금 약 3억원은 예금 이자를 제외하고 모두 설립동의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설립동의자 중 일부가 신협 설립 추진을 위해 기부했던 운영비와 예금 이자를 합한 약 1000만원은 그 동안 추진 과정과 과제를 정리하는 백서 발간을 위해 활용된다. 신협중앙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서울 중심의 사회적경제 단체신협 설립이 새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