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1일, 2022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있다./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1일, 2022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특례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현장은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이 추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세제혜택 일몰 연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은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본래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해 2025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국회, 개정안 이미 제출돼있어... 추 부총리도 공동발의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실린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 내용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실린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 내용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있는 상태라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 부총리는 2019년, 20대 국회의원일 때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이 대안 가결되면서,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그는 당시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이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기 사회적기업 약 30% 수혜... 지출감면액 증가 추세

사회적기업 조세특례 현황 통계./제작=송민수 소셜에디터
사회적기업 조세특례 현황 통계./제작=송민수 소셜에디터

해당 조세특례 제도 혜택을 보는 사회적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혜기업은 239곳이었으나 2020년 648곳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8월 2일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3339개인데, 올해 기준 조세특례 대상기업(2018년~2022년 인증)은 1763곳이다. 대략 약 37%의 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출감면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린다. 2015년 약 23억3600만원에서 2020년 66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조특법 제85조의 6에 따른 조세지출감면액(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합계)은 143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에는 174억원으로 감면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특례 연장 환영”..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 등 추가의견도

현장은 우선 조세특례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이사도 “이윤을 내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 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세특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초기 기업 특성상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영세한 초기 인증 사회적기업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덕천 사회적기업 거름 대표(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역시 "조세특례가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 사회적기업 상황을 보면) 다수 사회적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진석 대표는 “세금을 더 납부하나, 목적사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나 같은 사회공헌”이라면서 “조세제한 특례제도가 인증 초기 기업을 넘어 더 확대되는 안이 검토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효적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안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고 대표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에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도 관련 분야 진출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부가세 면세범위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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