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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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경제 규제혁신TF 보건의료규제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의료생협은 ‘생협은 조합이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사가 아닌 자가 사무장이 돼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유사 의료생협’으로 인해 의료소비자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의료생협 감독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은 위탁범위를 단순 서류확인 업무로 범위를 한정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관련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건보공단 위탁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건보공단이 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짐에 따라 조합원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 관리감독 강화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의료사협연합회)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정책 제안 사항이기도 하다. 임종한 의료사협연합회장은 "의료생협의 관리 감독 전문성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료생협이 앞으로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해 주민 주도의 건전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생협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늘리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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