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SIB를 다룬 정책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했다./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을 다룬 정책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IB는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면 정부가 그 성과를 ‘구매’하는 개념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 지출 방식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그 구조와 방식이 낯설어 대중적인 관심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진흥원은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SIB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총정리했다. 

먼저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사회적경제’는 SIB 개념과 국내·외 사례, 주요과제, SIB와 사회적경제 간 관계 등을 담았다. 진흥원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업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복지,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사업 등 ▲‘성과보상금(사업비+인센티브)<장기적 행정비용’을 달성하는 사업 등을 SIB에 적합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SIB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근거법령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영국의 정부주도형 방식과 미국의 민간주도형 방식을 함께 차용해 한국형 SIB 시장의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SIB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스케일 업 △성과지향적 역량강화 △대국민 신뢰감·체감도 향상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 도구로서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했다.

2호 ‘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 및 사례’는 SIB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영국,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영국의 경우 SIB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사회적투자세금감면제도, 사회투자은행, 사회투자기금 등 다양한 기반 제도를 통해 각 운영주체가 원활하게 SIB에 참여 중이다. 미국의 경우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 정부 차원의 입법이 활발하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영국에서 최초의 SIB가 실행된 이후 2019년 5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138개 사업이 착수했으며, 약 4억 4천 100만 달러(5,676억원) 자본이 모집됐고, 171만명이 지원했다. 세계은행, OECD, UNDP 등 많은 국제기구가 확산을 장려한다.

3호 ‘사회적경제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적용방안’은 현재 몇몇 지자체 중심으로 실행 중인 SIB를 더 확대시킬 방안을 제언했다. ▲근거 법령과 기금 마련 등 중앙정부 지원 ▲성과보상자 확대 ▲공적투자자 연계 ▲사회적경제 성장모델 구현 ▲출구전략 모색 등을 담았다.

리포트 전문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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