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다룬 108호 NARS 입법·정책 보고서./출처=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다룬 108호 NARS 입법·정책 보고서./출처=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려면 운용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발간한 NARS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를 다뤘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지원계정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기초지원계정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10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금이라는 문제가 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보고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 사업을 하기 쉬운 구조"라며 "기금의 운용 성과를 매년 분석하므로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거점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 성공사례·실패사례 공유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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