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6호 표지./출처=국회도서관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6호 표지./출처=국회도서관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택시를 타고 싶다면 일반 택시가 아닌 ‘장애인 콜택시’라는 특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택시 서비스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6호’를 통해 일반 택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영국 법을 소개했다.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을 태우는 택시나 개인임대차량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여객이 가지고 있는 휠체어, 이동보조기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및 필요한 이동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안 된다.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 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영국 법은 국내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 중이라,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된 만큼, 영국처럼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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