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어르신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어르신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4월의 경우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며, 현재 홈페이지(www.goldenjob.or.kr)와 전화(02-735-1919)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돼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사진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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