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들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비정형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은 포함시키고, 근기법 밖 노동자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월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함에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적정 실질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논의가 이뤄졌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늘어났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임금체계도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위험업무 수행,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개인경비 지출 등 문제점에 노출돼있다.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첫 발제를 진행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 10~12월 택배노동자·가사서비스노동자·음식배달노동자·택배노동자 등 총 214명의 플랫폼·특고노동자(이하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이들 노동자의 월 평균수입은 346만원이었으나 직종별 격차는 컸다. 택배노동자는 488.8만원, 가사서비스노동자는 96만원, 음식배달노동자는 355.7만원, 대리운전기사는 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각종 비용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비용은 220.8만원으로 추산됐다. 즉 월 평균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125.2만원에 그쳤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을 적용한 월 소득 191만4440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근무형태는 전업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겸업 및 간헐적 근무는 각각 11.6%, 8.2%에 불과했다. 

발제하고 있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발제하고 있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플랫폼노동자에 최저임금제 적용위한 지급기준 마련해야”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노동의 각 직종별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따”며 “각 직종별로 주 40시간의 노동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또는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과 사회적 대화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당사자들과 통일된 기준을 공통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기업과 노동자에게 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및 정부간 상시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기법상 근로자인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받을 수 있어”

발제하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발제하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출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헌법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기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기법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권오성 교수는 “우리 헌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실정법률이 아니라 헌법 자체의 고유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유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인으로서 플랫폼노동자는 모두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헌법상 근로자’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 플랫폼노동자 중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서, 근기법상 노동자로 분류됐다. 권 교수는 “우리가 알고있는 상당수의 플랫폼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자이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를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역시 “건수방식의 실적급제 임금을 받는 특고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의한 ‘도급 근로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비정형 노동자 노동권 보호해야”
토론자로 나선 송명진 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 설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논의되고 잇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도 “플랫폼노동자 중 현행 근기법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나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장기과제로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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