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내년 1월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인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소득기준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 경험이 있고 해당 노무가 이직일 전 24개월 안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령기준에서는 65세 이상 신규플랫폼종사자들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 22.7.1.부터는 1.6%)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배달라이더 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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