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에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는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 검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1차 기본계획으로 범부처 참여와 지역단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차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조성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 ▲민관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본마련 ▲시민사회 연구·조사 기반조성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국제사회와 협력강화 등 7대 과제와 분야별 33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위기대응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 이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립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시민사회위원회에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추진 실적을 제출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