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가 오는 23일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가 오는 23일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에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는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 검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1차 기본계획으로 범부처 참여와 지역단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차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조성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 ▲민관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본마련 ▲시민사회 연구·조사 기반조성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국제사회와 협력강화 등 7대 과제와 분야별 33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위기대응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 이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립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시민사회위원회에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추진 실적을 제출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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