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의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위한 노동공제조합 입법추진 토론회’가 열렸다./출처=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의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위한 노동공제조합 입법추진 토론회’가 열렸다./출처=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온라인 산업의 발달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지만, 비정규직은 노조결성이 어려워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대항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지 않고 회원들이 상호 돕는 정신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자의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위한 노동공제조합 입법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공제조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의 주체를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 대변,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공제회는 연대의 정신으로 나누는 힘을 축적하고 사회의 변화,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응축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이 중심이 되어 사회 약자들과 함께 연대해 삶을 바꿔내는 소중한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안전망 및 조직화의 대안으로 노동공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등이 출범하며 활동이 구체화 되고 있다.

노동공제회 활성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손정순 사회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료를 인용하며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대성의 회복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 형성 ▲산업정책과 사회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개입 ▲사회적 협약을 만드는 사회적 교섭과 사회운동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공제회가 단순히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을 넘어 회원이 ‘주체’로서 스스로 자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공제회가 더욱 활성화 되려면 우선 노동공제회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 공제회·협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금고가 설립돼야 한다. 노동조합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공제회가 금융·보험업 등에 적용되는 문제 등 타법과의 상충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노동공제는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노동공제조합이 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실현 가능성 있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제 일반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공제를 정의하고,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세분화 해 공제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해야한다. 노동공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노동공제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법률 내에서 마련하고 금융과 보험에 관한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노동공제조합을 입법하는 방식도 있다.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성 노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제를 규율하기에 가장 적합한 법률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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