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출처=기획재정부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을 규정한다. 아울러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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