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제7회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제공=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제7회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좁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에서부터 넓게는 임팩트투자와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집계 숫자만 봐도 2016년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에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등을 골자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의 발전속도에 비해 사회적금융의 공급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19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학·경영학·법학분야 등 학계전문가와 사회적금융기관·공공기관·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 투자자의 확대와 촉매자본의 역할이 중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향후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사회적금융이란 금융의 본질에 충실하되 금융의 힘을 통해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금융으로 정의했다. 또, 기존의 자조금융과 포용금융에서부터 최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은행과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보았다.

박교수는 “이러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투자자의 확대와 더불어 촉매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매자본은 손실부담 자본을 제공해 사회적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자본을 말하며,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 펀드 등이 담당하는 역할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교수는 “사회적금융의 제도화 방향은 목적과 목표는 중앙 차원에서 설정하되 목표를 구현할 수단은 현장과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이 균형있게 설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도매기금과 자조기금의 육성 필요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실장은 두 번째 발표를 통해 사회적 투자자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장 실장은 사회적금융을 자금의 조달과 공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금융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생태계 조성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앵커 투자자, 우호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금융의 관행과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개기관-금융도구의 제도화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의 도매기금과 자조기금의 육성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

범무법인 더함의 이동훈 변호사는 ‘사회적금융 법제 논의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목적성이 강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별법들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만으로는 다수의 규정 적용의 예외를 실현할 수 없어 (가칭)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법과 같은 개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정책·제도의 개선 논해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 / 제공=한국법제연구원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 /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더함의 이경호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안의 한계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향후 성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금융”이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발의된 현재 법안의 조항들만으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본법 법안의 일부 개정과 개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금융의 투자자는 전통금융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상의 보상을 기대한다”며 “공시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매형 사회적 금융 중계기관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형태 또는 다수의 민관이 운영하는 형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평가와 측정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기관이 수익이나 손해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 가와 그에 대한 평가측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기관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전통적 방식의 성과평가는 제약이 있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말했다.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는 사회적금융 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가 가능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지만 이런 방식의 사회적금융 공급은 한시적일 수 있어 안정적인 은행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제공=한국법제연구원

이동훈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과 관련 “중간지원조직, 연대조직, 사회적기업조직 등 역할이 중첩된 경우가 많아 명확한 분리가 어렵다”며“ 법구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제도 개발과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기본법이 담아낼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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