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 (그림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청년들이 시세 절반 수준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이를 재임대한다.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101호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선후배 간 취업 멘토 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 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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