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ILO 협력 사업’ 일환으로 국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파견된 최동일 기획재정부 과장은 3일 ‘국제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열린 ‘협동조합 통합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세미나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환으로 열렸다.
최 과장은 ILO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협동조합 통계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ILO 제20차 국제노동통계회의(ICLS)에서 채택한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최 과장은 이날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42개 항으로 목적 및 활용, 개념 및 정의, 협동조합 유형 분류, 조작적 정의, 일자리 분석, 데이터 수집·집계·분석 방법 등을 제시한다. ILO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협동조합 수, 고용, 수입, 업무량 등을 수집한다.
ILO는 먼저 이탈리아, 터키, 탄자니아, 한국,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조사는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와는 달리 협동조합기본법과 특별법 협동조합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최 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기재부 등 협동조합 소관부처 및 관련 기관, 통계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시범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할 계획이다. 곧 이 작업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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