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될 때마다 원치 않는 홍보 메시지가 쏟아진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자를 받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문자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 운동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마이프라이버시(MyPrivacy)’는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선거 스팸 문자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선거 스팸’을 검색하면 신고 센터를 찾을 수 있고, 이곳을 통해 스팸 문자를 신고하면 된다.

마이프라이버시 팀은 신고 받은 스팸 문자를 보낸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스팸 문자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삭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요구서를 발송한다. 요구서에 각 후보자의 캠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각 지역구 후보 별로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에서 ‘선거 스팸’을 검색하면 신고센터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꾸려진 마이프라이버시 팀은 평소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및 사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비영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부광득 변호사는 2012년 유료 인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조인스닷컴’을 상대로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거쳐 국내 처음으로 위법 결정을 받았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정관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공약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사이트인 ‘보트스마트(votesmart)’를 운영했다.

부 변호사와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데 뜻을 모았다. 전화번호는 후보자들이 수집하거나 홍보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후보자들이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마이프라이버시 측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추후 이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마이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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