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정부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보다 50~80% 저렴한 임대료에 최대 10년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LH 희망상가’를 이달부터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 ‘LH 희망상가’ 시범사업장에서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희망상가 지원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청년상인?소상공인의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의 교육·컨설팅·영업 지원 등이다.

‘희망상가’는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점포다. 감정가 대비 50~80% 할인된 조건으로 최장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2가지 유형이며, 올해 28개 단지에 총 18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형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에는 시세 50% 수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사업취지에 적합한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며,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

중기부는 상가입점 대상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맡고,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을 담당한다. LH와 소진공은 해당 정책들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