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계약 분야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에 우선 낙찰제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도입하는 등 혁신성장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낙찰될 수 있도록 한 ‘우선낙찰제’ 도입 부분이다. 현재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도 관심을 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인 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반면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공공계약 분야에서 참여 기업은 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4대보험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 근로조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혁신성장 지원에서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국가 우수 R&D 제품 생산자는 모든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기술과 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 낙찰제는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제한 경쟁 입찰이 도입된다.

입찰공고 시 주요 단가의 적용 기준과 법정 요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계약금액이 잘못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게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은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객관적인 예정가격 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부담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30%로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건설 관련법상 신고·등록 법인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하는데,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술 보유업체 및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다“며 ”공정 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 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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