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시행되면서 국내에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도화 전부터 활동해 온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제도화 이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근로연계형 종합 복지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이 도입되던 당시는 외환위기 등으로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시기”라며 “당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빈곤에 대처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었고, 이것이 제도화 되면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5개, 지역자활센터 250개가 설립되는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됐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 운영, 취·창업 지원, 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자활사업이 제도화 된지 20주년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총 1062곳이 자활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이로운넷>이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을 만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유형 중 하나로 꼽히는 자활사업의 현 주소와 정책 지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Q.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자활사업 정책의 성과는.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한 자활과 자립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초기 자활공동체를 통한 창업이 현재의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자원이 됐다.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자활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로역량이나 가구환경을 반영한 자활근로 다변화를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18년1월)와 청년자립지원사업단(‘18년6월)도 도입했다.

또 자활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자활급여를 최소 3% 인상하고 있다. 시장 진입형(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 창업이 가능하고,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은 최저임금 대비 급여율이 2017년 75.4%에서 2020년 81.7%로 높아졌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공공과 연계해 판로를 지원하고, 2018년 한국자활기업협회가 출범한 뒤 법 개정(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통해 2019년 7월 자활기금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자활기업이 고용한 전체 인원은 2017년 1만4154명에서 2019년 1만5961명으로 1.13배 증가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자활사업의 목표가 탈수급으로 규정돼 있는데, 탈수급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자의 참여가 많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역량이 낮은 수급자 위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사업에 잔류하는 장기수급자가 상존하게 된다. 수급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일정 부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자활기업을 광역·전국자활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업모델이 없고, 영세한 자활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아쉬움 중 하나다.

Q.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로 지자체에 자활기금이 마련돼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고민은?

지자체에서는 기금손실 등을 우려해 집행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복지부가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기금손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문제로 기금대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능한 안전하게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활기금 집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강화방안과 기금 중앙위탁 모델 개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수용도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활기금 운용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교육 커리큐럼 개발 등 교육 등도 추진하겠다.

Q.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활에 유입되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목표는 자활사업이 취·창업으로 이어져 자립에 성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활 참여자가 늘어나고, 어떤 참여자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변화. 그리고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자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해 그에대한 대응책을 만들 예정이다. 자활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수용해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Q. 올해 자립지원과의 예산 규모와 지원 정책 소개.

올해 자활사업 예산규모는 자활근로 추경을 포함해 6500억원, 자산형성지원(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913억원이다.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춰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게 목표다. 자활근로는 크게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Q. 현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의 고민

최근 코로나19, 취업난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려는 수요(필요성)는 증가하지만, 자활성공률은 하락하고 있어 고민이다.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성./출처=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성./출처=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1~’23)에서는 1차계획의 성과를 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고용안정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했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Q. 국내 자활기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주요 과제가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이다. 이를 위해 마일스톤(특기할만한 사건) 방식의 인센티브 지급, 규제 완화, 판로지원 등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자활모델로서 광역·전국자활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지만, 창업 이후에는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활기업 창업 초기 3~5년 동안 연착륙 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단계 이후에는 성장·성숙단계의 지원을 통해 규모화 및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활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해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