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연합회, 한국노총,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연합회, 한국노총,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한국가사노동자협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들이 4대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21일 국회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 보호법)이 재석의원 191명 중 185명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정부와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 보호법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받아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연합회, 한국노총,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등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가사노동자로 일어선다!’는 제목의 환영 논평을 통해 “오늘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이라며 “오늘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전형 노동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에 발맞춘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국회의원들은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공기관이 되도록 돕고,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해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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