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주민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동안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한다. 지금까지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총 22개의 신청 기업 중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