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회적 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46억 151만 6000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음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계속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내에서 예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은 2017년 29.3%에서 2020년 9월 52.6%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70.7%에서 47.7%로 줄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돼야 할 기업이 예비기업으로 머무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거스를 뿐만 아니라 정말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주의 2건, 통보 4건 등 6건의 지적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성과를 측정, 관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관리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3년 동안 각종 지원을 통해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사회적기업보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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