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제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관리 미흡,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해지적을 받았다. 이후 문제해결방안 마련하고 전산을 통한 인증요건 검토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상품매출원가·총수입·노무비 및 비율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금 재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중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전환 지원 등 미흡한 부분은 올해 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로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46억 151만 6000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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