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30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만나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향후 플랫폼·프리랜서 비정형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단체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노동자공제회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5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자 보호가 근로기준법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2000만 노동자의 조직 한국노총과 당사자 자조조직으로 구성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협력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기존의 조직 노동자 중심에서 외연을 확장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함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자,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한국노총이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공동대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가사노동자, 대리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로 협의기구를 빨리 만들자”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노년층,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논의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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