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9일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사노동자들이 4대보험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5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표적인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하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유급휴가,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11조에 명시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부를 비롯해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YM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등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권익보장을 기본으로 건강한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을,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과 돌봄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법안 의결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이번 통과는 첫 걸음이다.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조치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 제공기관 확대, 직업훈련과 안전보건, 고용지원서비스, 공익적 제공기관 양성 등을 거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가사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안전망의 틀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번 입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 범위의 확대와 보호 수준의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이 법은 알선관계에서 고용관계로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시행령과 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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