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변형석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판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기협에 따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모두 1,937개소로 증가했으며, 최근 사회적기업의 카드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난제로 인해 사회적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카드수수료율은 사회적기업이 매장 한 개를 운영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의거해 연간 매출규모 3억 미만은 0.8%, 5억 미만은 1.3%이다. 사회적기업이 두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에 의거해 평균 매장 매출이 3억원 미만이라도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5%가 적용된다.

김호영 사무국장은 “정부는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코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정과제 28번에 소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사회적기업의 카드수수료는 누락되어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경영상 애로가 크다”고 전했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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