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전국에 1500개 넘게 분포한 마을기업. 4대 사회적경제기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유일하게 관련 법이 없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내 담당 부서는 지역공동체과다. 지역공동체과는 마을기업팀, 공동체팀, 성장지원팀으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올해 마을기업 정책에 관해 묻기 위해 만난 이희준 지역공동체과장은 인터뷰 내내 마을기업법 제정을 강조했다. 법 제정으로 우선 구매와 행정 지원에 힘이 더 실리기를 바란다는 거다. 이외에도 매출 증대, 청년층 확대, 도시 마을기업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이희준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희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지난해 3월 부임했다.
이희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지난해 3월 부임했다.

Q.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2011년 당해 매출액이 196억원 정도였다. 2019년 말 기준 1928억원이다. 10년 새 10배 성장한 거다.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았다. 마을기업이 기부, 봉사활동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내용도 계산해봤는데 지난해 94억원 정도더라. 그만큼 지역에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Q. 아쉬운 점도 있나.

매출 규모가 아쉽다. 마을기업 하나당 연평균 1억2000만원인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파악해보니 판로 면에서 어려움을 겪더라. 활동이 지역에서 작게 이뤄지고, 구성원 연령대가 높고, 전문 역량보다는 공동체에 기반한 사업모델이라 그런 것 같다.

또, 전체 1556개 마을기업 중 68%인 1063개가 특·광역시 외 지역에 있다.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조합 법인이 법인 형태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도시에 몰리지 않았다는 게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 장점이긴 하지만, 특·광역시에도 많이 생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Q. 마을기업은 농촌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성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사람을 마을기업으로 모을 방안을 고민 중인가.

2018년부터 청년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마을기업은 출자자의 반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혜택을 준다. 젊은 세대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이 별로 없는 지역은 청년 출자자 비율을 50%보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Q. 2021년 지역공동체과의 마을기업 관련 예산 규모를 알려달라.

올해 예산 규모는 104억이다. 예산은 지정에 따른 사업 지원비와 중간지원기관 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67억 8000만원이다. 지정된 마을 기업에는 최대 3차례 총 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 예산이다. 1회차 5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2000만원이다.

후자는 36억 5000만원이다.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판로촉진 활동 등이 필요한데, 보통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않고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다.

Q. 마을기업 관련 법 제정 추진 중이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개가 발의돼있다. 지금 국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돼있는데, 이게 제정되면 마을기업 법안과 중복·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을까.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마을기업법은 필요하다. 기본법에는 마을기업의 정의 정도만 적혀있을 뿐이다.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있다. 마을기업만 없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기업 관련한 각종 사업 실행, 법적인 혜택 수혜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마을기업 물품을 공공구매 하고 싶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안부 지침만으로는 약하다.

Q. 정치적인 문제로 통과가 어려운 건가.

여야 양당에서 발의한 법이라 그런 문제는 없다. 다만 밀려있는 법안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 행안위에 밀린 법이 1만개라더라. 그래도 올해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 근거법이 생긴다면 예산도 더 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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