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채종원 전경 (사진 제공: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봄을 맞아 일반인의 안면지소 채종원 무단 출입과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안면지역 채종원은 전국 최초 국민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인 만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을 불법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소중한 산림종자 생산에 차질 없게 하며, 거버넌스 사업이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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