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19일 노인학대의심 가해 요양보호사의 '부당해고' 주장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19일 노인학대의심 가해 요양보호사의 '부당해고' 주장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가 최근 발생한 노인학대의심사건의 가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해고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19일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도우누리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이하 중계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해당 요양원에서 A요양보호사가 노인 B씨를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에 의한 학대를 했다는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요양서비스팀장에게 “요양보호사가 손목을 꽉 잡고 가슴을 때렸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중계요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학대 의심행위자는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노인학대 판정기관인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판단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원회는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결정까지 회의를 휴회했고, 학대의심사건을 조사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판정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중계요양원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속개했고, 2월 23일 열린 소명자리에서 학대의심행위자는 “억울하고 학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에게 해고처분을 결정했고, 피징계인은 재심의를 요청해, 3월 11일 열린 재심의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해고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민 이사장의 설명이다.

민동세 이사장은 “해고 이후 학대의심행위자와 그가 속한 노동조합에서는 '노인학대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시위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속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중계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노인학대로 처분받은 해고징계에 대해 거짓 선전과 비방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우누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았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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