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4~10년 사이의 성장이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목표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3억원 정도다.

지원 기간은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유사한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 졸업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는 4월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해 보증한도를 1~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연 250억원 규모였던 사회투자펀드도 올해부터는 연 5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오는 5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유통 대기업 상생모델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KOTRA는 올해 수출이 유망한 20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협법 개정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를 관련법에 구체화 한다. 지원 주체를 현 국가, 공공단체에서 지자체 및 각급 학교로 확대하고 지원범위 역시 현 국유재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소셜벤처 설립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 보증을 작년 1239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셜벤처 가치평가시스템 내에 가치 측정분야 및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이 평가 시스템의 기초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임팩트를 측정하는 자가진단 프로세스 개발도 추진한다.

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활성화로 지역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정부는 마을기업 설립지원의 근거가 되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이 출자자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한다.

성장지원센터와 혁신타운 등 지역내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하고,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시 소셜캠퍼스온 졸업기업 우대,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연계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도시재생, 농산어촌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에도 힘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의 의료공백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위탁 운영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주거빈곤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도 확산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환경과 디지털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추진

아직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만큼 국회에 계류된 13개 관련법(총 23건) 중 빠르게 통과가 필요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마을기업법, 서민금융법·신협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통과에도 집중한다.

또한 취약계층 신규고용 창출, 주민 출자·배당 증가액, 지역공헌 증가액 등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자체 생산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 산출 주기, 항목 등을 표준화해 객관적인 통계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 바이소셜)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전과 연계한 바이소셜 이벤트를 기획한다. 특히 오는 7월 열리는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가치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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