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 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이 다음달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공동으로 이러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총 3명이 맡는다.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PECOL 및 유럽 7개국 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는 함의'에 대해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이세현 번역협동조합 이사는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연합회 법제가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이야기한다. 'PECOL 협동조합 재무 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김용진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마성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김동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정순문 변호사가 나선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주최 기관(02-2060-1373)으로 하면 된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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