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청년참여형(신규), 2차년도 마을기업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발된 청년참여형(신규) 마을기업에게는 5천 만 원 이내,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에게는 3천 만 원 이내의 마을기업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 참여 가능하다.

청년참여형(신규) 신청은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차년도 사업지원 신청은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이달 26일까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법인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전화(인천시: ☎440-4912, 마을기업 지원기관: ☎503-7003)로 문의하면 된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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