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출처=경기도
.경기도청/출처=경기도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하고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80개와 예비사회적기업 333개 등 총 8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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