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우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 구매와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기술 용역 적격 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고용률 및 고용 인원에 따른 가점도 신설했다. 조달청은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는 1.25점을, 청년 고용률이 5% 이상에 청년 종업원이 5인 이상이면 0.75점의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순 노무 용역은 근로 조건 이행 계획 적정성 평가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의 이행 강제력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 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 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