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보아리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보아리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캡처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플랫폼 일자리 유형 중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웹기반 일자리를 중개한다. 웹기반 유형은 프로젝트가 단순 작업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위시켓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모든 계약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크라우드웍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종사자 직접 채용 확대 등에도 나서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플랫폼 일자리의 장점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표준계약서 보급이나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마련 등 경력인정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7.4%인 179만 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종사자가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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