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21년 신설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예산 19억 2천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총 15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등 10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경제 기업(중소기업)으로 ①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③마을기업 ④자활기업 ⑤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오는 3월 중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스케일업 분야와 도약지원 분야로 나눠진다.

스케일업 분야는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 도약지원 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도약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현장에 밝은 각 부처로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 기업을 선정할 심의위원도 함께 추천받았다. 부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부처별 추천 유형 및 문의처./자료제공=중기부
부처별 추천 유형 및 문의처./자료제공=중기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각 부처의 추천 유형 및 분야를 확인하고, 각 부처가 별도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부처별로 스케일업 분야 2개, 도약지원 분야는 4개 기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처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26일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에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종료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우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공공구매,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정책 수단과 연계 또는 사업별 가점 부여 등 후속 연계 지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졸업제를 적용해 기업당 최대 3년(회)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동 사업의 참여 부처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각 부처의 지원으로 양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창업기업의 발굴 등 초기 지원에 집중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해 높은 갈증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길동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참여 기업에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