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언제 어떻게 법인을 설립할까?’
‘동업자와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다. 한화그룹의 스타트업 취·창업 온라인 플랫폼 ‘드림플러스’가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손잡고 스타트업의 고민을 덜기 위한 법률 웨비나를 준비했다. 26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행사는 장정화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회사 설립과 동업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늘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업자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절차와 비용, 자본금, 계속성, 신뢰성, 소득의 귀속 및 자금의 인출, 세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및 자본금 납입이 필요해 절차나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의 계속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투자 등에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의 귀속이나 자금 인출에서도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보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세금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하면 법인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등 법인 형태를 택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설립하는 법인 중 90%가 주식회사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법인 설립 전에는 상호는 무엇으로 할지, 본점 소재지는 어디로 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호는 동일한 시군, 동종 업종에서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기에 겹치지 않는 것으로 미리 정한다. 또한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중과세되므로 소재지를 어디에 둘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본금은 상법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1천만~1억원 사이로, 최소자본금 필요 사업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주주 구성이나 정관 검토 등을 마친 이후, 설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한 뒤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끝난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회사 설립 시 ‘동업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냈다. 1인이 아닌 다수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동업자는 대표자에게 회사 지분율이나 추가 자금조달 방법 등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주요 사항을 정리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주주(동업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분율을 정리하고, 이사 지명권 등 회사 경영에 대한 권리를 나눌 수 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 근속기간이나 겸업 금지약정, 예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를 금지하거나 우선매수권 제약을 두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정리해둔다.
공동 설립자가 아닌 추후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원에게 기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직원이 주주가 되면 근속 의무를 부여하고 겸직을 금지하며 퇴사시 주식을 반납하게 하는 등이 계약 대상이다. 임직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금액에 매수할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도 발행 한도나 행사 시기, 조건, 가격 등을 고려해 부여할 수 있다.
드림플러스와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최소한 이건 알고 하자’를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법률 웨비나를 이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를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전달한다. 지난 행사는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며, 이날 행사는 2주 후 올라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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